서울고법 민사10부(유남석 부장판사)는 11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 대표인 조카 호준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호준씨 등이 오로라씨에스의 이사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 역시 원고인 노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120억원을 동생 재우씨에게 맡겼고 그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이후 2004년 재우씨의 아들인 호준씨가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이 별도로 소유한 유통회사에 매각하자 노 전 대통령이 소송을 냈다.

1심은 "노 전 대통령이 실질 주주가 아니다"며 각하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씨가 공동소유 회사를 설립ㆍ운영하기로 합의했다"며 각하 판결을 취소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