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0일 "씨티엘테크가 조회공시 답변으로 전 임원 임선택이 횡령·배임혐의로 기소됐다고 공시했다"며 "이와 관련해 횡령·배임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