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도의원, 동절기 공급중단 금지 조례 추진

경기도민 6만명가량이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얼음장에서 겨울을 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송영주(민노ㆍ고양4)의원이 수원과 용인 등 도내 인구 50만명 이상 9개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9년 12월~1010년 2월 동절기에 요금 미납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끊긴 가구는 1만3천4가구로 전체 238만2천496가구의 0.54%를 차지했다.

또 2010년 12월부터 올해 2월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 가구는 0.53% 1만2천543가구였다.

경기도 전체(9월말 현재 인구 1천190만명)로 환산할 경우 6만명에 이르는 도민이 겨울철에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해 전열기에 의존, 겨울을 보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도시가스는 2개월 이상 요금을 내지 않았을 때 공급이 끊기며 공급중단 직전 1가구당 평균 6만여원을 미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의원은 "서민경기가 악화하며 올 9월말 현재 9개 도시의 도시가스 요금 미납 가구가 전년도와 비교해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올 겨울철에는 그만큼 많은 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전기의 경우 겨울철에 공급 중단을 금지하고 있고 최저 전류인 200W는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도시가스도 겨울철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실내온도 18℃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