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 출구 전략'을 마련,시행한다. 뉴타운의 뼈대는 유지하되 사업이 부진한 일부 구역을 부분 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뉴타운 사업 도입 10년 만의 제도적 변화로 박원순 호(號)가 '뉴타운 2.0 시대'를 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뉴타운 '부분 해제'로 가닥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미구성 구역 등에서 주민 참여 저조로 일정 기간 내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구역을 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개선안은 조례 등으로 제정돼 시행되며,뉴타운 구역 지원에 투입하는 예산 등은 조만간 자문단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도 등과 달리 서울 뉴타운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돼 지구 전체를 해제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며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주민이 정비사업을 원하지 않으면 부분 해제하는 방식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가 도시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정비 ·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토대로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를 거쳐 추진위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도입할 방침이다. 주민 동의기준은 △당초 동의자의 '2분의 1~3분의 2 동의'나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 등이다.

종전 촉진구역(개발구역)이던 해제 구역은 존치구역(노후도 등이 충족되지 않아 개발이 유보된 구역)으로 바꾸거나,저층 주거지를 보존 · 정비하는 방식의 '주거지 재생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서대문구 등 구청장협의회가 구성한 '뉴타운 사업개선 TF팀'의 개선 방안도 서울시 구상과 비슷해 뉴타운 출구전략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사업 초기 구역 대상될 듯

서울시는 존치구역 일부를 해제한 적은 있지만 뉴타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촉진구역은 개발기본계획 전면 수정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꺼려왔다. 촉진구역도 해제가 가능해지면 뉴타운 사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사업이 지지부진한 초기 단계 사업장 등에서 해제 요구가 잇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서울시내 뉴타운 내 245개 구역 중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곳은 창신·숭의 뉴타운 등에 걸쳐 71곳에 이른다.

◆기반시설 등 기본계획 손질해야

뉴타운 내 일부 구역이 해제될 경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나 비용 분담 등이 달라져 기본계획 변경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여개 안팎의 구역들이 모여 구성된 뉴타운 전체가 개발된다는 가정하에 수립된 계획이어서다. 이와 관련,서울시는 해제구역에 걸쳐 있는 기반시설 부지는 여전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기존 뉴타운 기본계획 틀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나 조합인가를 취소한 후 청산 과정에서 이미 투입된 자금을 어떻게 분담하느냐에 따른 갈등도 예상된다. 일선 조합 관계자는 "조합의 경우 시공사 등을 통해 통상 10억~20억원의 사업 운영 자금이 투입된 상태여서 분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