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소득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안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률 조항은 사업 관련성이나 공익성을 인정한 토지를 둔 다른 조세법령을 그대로 원용하거나 별도 위임규정으로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한 뒤,그 밖의 토지는 모두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경우 상당히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했으므로,비사업용 토지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토지 용도는 무한정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항목을 법에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