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건설근로자공제회는 26일부터 건설근로자의 근무 경력,교육·훈련 이수정보,자격증 취득정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고 이날 발표했다.이는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경력 증명서 발급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그동안 공제회는 현실적으로 근무경력 증명이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퇴직공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건설근로자 근무이력 확인서’만 발급해왔다.

공제회는 우선 퇴직공제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내년 상반기 중 고용노동부와 함께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후 고용보험 이력 정보 등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팔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통해 본인의 근무경력을 쉽게 증명할 수 있게 됐다”며 “경력증명서가 정착되면 각 근로자의 경력과 자격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사회적 풍토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력증명서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공제회 본·지부 방문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cwma.or.kr)에 들어가면 발급 받을 수 있으며,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발급 수수료는 1부에 2000원이며 인터넷 발급은 새로운 시스템 구축 시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