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확대 등 탄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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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지난 2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자체의 주택 담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 국토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 주택 공급을 위해 관련 업무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현재 10%) 확대,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비율 조정 등 시·도지사가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후 검토를 거쳐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을 위해 서울시에서 개발·운영 중인 ‘추정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다른 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안도 주요 협의 대상이었다.
공동주택 내 주민운동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외부 위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도 검토 대상.국토부는 운영 실태 점검,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또 공동주택 임차인이 공동주택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공공임대주택 세입자 중 소득기준 초과자 및 입주자격 탈락 등으로 퇴거대상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유예가 인정된 자 등에 대해 임대료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인·허가 물량이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를 당부했다”며 “재건축·재개발·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공공부문의 매임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지자체의 주택 담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 국토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 주택 공급을 위해 관련 업무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현재 10%) 확대,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비율 조정 등 시·도지사가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후 검토를 거쳐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을 위해 서울시에서 개발·운영 중인 ‘추정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다른 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안도 주요 협의 대상이었다.
공동주택 내 주민운동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외부 위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도 검토 대상.국토부는 운영 실태 점검,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또 공동주택 임차인이 공동주택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공공임대주택 세입자 중 소득기준 초과자 및 입주자격 탈락 등으로 퇴거대상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유예가 인정된 자 등에 대해 임대료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인·허가 물량이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를 당부했다”며 “재건축·재개발·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공공부문의 매임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