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50만달러(5억7500만원)짜리 집을 사면 주거비자(residence visa)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미국 주택에 현금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누구나 주거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찰스 슈머와 공화당의 마이크 리 연방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이 법안을 발의,상원에 제출했다.

기존 투자이민 비자는 기업에 투자해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만 발급됐었다. 하지만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당은 이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50만달러 가운데 최소 25만달러를 싱글하우스나 콘도,타운하우스 등 자신이 거주할 주택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주거비자는 기존의 비자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다른 비자 신청자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도 동반할 수 있다. 하지만 주거비자를 받은 사람이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 구입한 주택을 처분하면 체류자격을 잃게 된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