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유리한 정비사업 계약 없앤다
서울시가 서울지역 재개발 · 재건축 조합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공사표준계약서 작성을 적극 권고키고 했다.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시공사에 유리하게 체결되던 계약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조합원 권익보호가 가능한 공사표준계약서를 마련,재개발 · 재건축 사업장에서 체결토록 권고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표준계약서에는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하는 계약 체결 △공사비와 이주비의 명확한 구분 △공사 진척도에 따른 대금 지급 △시공사에서 조합으로의 자금관리 권한 전환 등이 담기게 된다.

서울시는 시공사가 그동안 첨부하지 않았던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공사계약 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조합원들이 공사비 산출내역서의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공사비에 포함돼 있던 이주비의 이자도 명확하게 구분,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요인이 발생해도 조합원들이 늘어난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분양대금 등 수익금이 생기면 공사진척도와 관계없이 공사비를 시공사에 우선 지급하던 기존 관행도 바꿨다. 표준계약서 작성 때 감리자 확인을 거친 공정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명문화했다. 자금관리도 시공사가 아닌 조합이 맡도록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 분담금이나 일반분양금 등을 예치해 생기는 이자를 조합이 받게 된다.

서울시는 공공관리 대상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399개 모든 구역에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고하기로 했다. 올해 말 시공사를 선정하는 고덕주공2단지가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