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자일리톨 껌들이 효능을 부풀려 광고하다 식약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리온, 롯데제과, 홈플러스 등 유명 제조·판매처에서 제품의 효능을 과대광고하다 식약청에 적발됐다.

오리온은 치태조절과 치은염 예방 및 항균효과가 있다고 광고했고 롯데제과는 제품에 사용된 자일리톨이 건강기능식품원료임을 강조해 일반 검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했다. 홈플러스는 치주질환 예방에 효과과 있다는 등의 광고를 한 점이, JS유통은 프라그(치면세균막) 형성을 줄이고 구강내에서 산 생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충치예방효과가 탁월하다는 광고를 한 점 등이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 중 오리온과 JS유통은 지난 7일, 10일 각각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됐다. 롯데제과, 홈플러스, 다이모09, 아이피스, 타이코생활건강, 샤틀렌 등은 현재 조사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중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된 제품은 없다"며 "또 의료 단체나 협회의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도 광고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치과의사협회는 자일리톨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충치예방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밝힌바 있다. 자일리톨 껌으로 충치예방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10.3g 이상을 씹을 걸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 제품 한 갑에 들어있는 자일리톨 함유량은 5~6g에 불과해 하루에 두 갑 이상을 씹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의원은 “자일리톨 껌 시장은 1200억원대에 달해 전체 시장(2500억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현실과 달리 충치 예방에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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