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 제소 무효화해달라" 美 법원에 신청
애플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3세대(3G) 통신 특허 제소를 무효화해달라는 요청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

미 IT전문지 일렉트로니스타는 "애플이 캘리포니아 법원에 '일방적 소송'(ex parte application) 신청서를 제출해 퀄컴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방적 소송'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 양쪽의 자료를 모두 검토하지 않고 판단을 내리는 제도. 특허소송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이 사전에 특허권의 유효성을 판단해 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애플은 신청서에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아이폰4와 아이폰4S에 탑재된 칩셋은 이미 삼성에 로열티를 지불한 퀄컴 제품"이라며 "애플이 삼성에 직접 로열티를 내지 않고도 3G 특허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아이폰4S에 대해 추가로 소송을 걸 경우를 대비해 애플이 미리 3G 관련 특허권에 대한 무효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10일 덴마크 올보르 대학교의 페데르센 교수는 "애플 아이�4S에 적용된 듀얼 안테나 기술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지적해 또 다른 소송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페데르센 교수는 "아이폰4S에 적용된 안테나 기술은 2007년 자신이 삼성전자에 양도한 기술"이라며 "애플이 안테나로 인해 삼성전자가 제소한 특허 침해 소송 외에 추가로 제소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호주 법원 등에서도 유럽이동통신(GSM) 방식의 아이폰4에 대해 "해당 제품이 인텔의 인피니온의 칩셋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애플이 직접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