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신주인수권(워런트)을 이용한 차익거래를 노려 볼만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주인수권은 신주를 일정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우증권의 경우 지난달 7일 결의한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 '대우증권 42R'이 지난 10일에 상장돼 오는 14일까지 거래될 예정이다.

12일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주인수권 매입가격과 발행가격을 합한 금액이 기존 주가보다 낮다면 차익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우증권 주식은 전날 1만9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신주인수권 가격(2130원)과 발행가(1차 예정가 8230원)를 더한 금액은 1만360원. 인수권을 이용해 신주를 취득하고 보유 주식을 매도하면 주당 540원(주당 이익 약 5%) 이득을 볼 수 있다. 대우증권 10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약 5000만원의 차익을 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공매도가 금지돼 현재 대우증권 주식이 없을 경우에는 차익거래가 어렵다.

강 연구원은 "대우증권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는 대우증권 주식을 차입한 뒤 매도해야 하는데, 현재 공매도가 금지돼 있어 차익거래가 힘들다"며 "신주인수권 가격이 상장 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말했다.

대우증권 주가가 신주 상장일까지 신주인수권 가격+발행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신주인수권증서 자체만으로도 투자매력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경우 손해를 입게 된다.

대우증권 신주의 최종 발행가격은 오는 26일에 확정되며 상장예정일은 11월16일이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