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녹색물류시대] 강창일 민주당 의원 "연안 화물선 면세유 공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적극 추진"
"국가 물류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려면 소량운송 · 고비용 육상운송 위주에서 대량운송 · 저비용 연안 해상운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강창일 민주당 국회의원(59 · 사진)은 연안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 근거 마련을 위한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물류체계는 고비용 · 저효율의 육상운송 위주로,국가물류비 부담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2% 수준이어서 미국이나 일본(8% 수준)과 비교해볼 때 국가 경쟁력의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비용 · 고효율인 연안 화물운송산업 육성 · 지원 및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해 연안화물선박이 사용하는 수송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취지다. t · ㎞당 운송비는 △해운 16원 △철도 60원 △항공 196원 △도로는 778원 수준이다. 그는 "현재 내 · 외항 여객선,외항화물선,어선,원양어선 등에는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으나 유독 연안화물선에만 면세유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해운업계 내의 조세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연안화물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교통에너지 환경세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는 것이다. 그는 "세수 감소가 예상되긴 하지만 세수 감소액 대비 효과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류세액의 일부가 유가보조금으로 연간 약 200억~300억원이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도 실제로는 800억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강 의원은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해운조합 등의 면세유 지급에 따른 효과 산정결과를 인용하며 "연안해운 수송량이 연간 42.6억t · ㎞가 증가하고,이에 따른 환경과 경제 효과는 연간 3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은 과세형평 등의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연안화물선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것은 이와 경쟁 · 대체관계에 있는 화물차량,철도 등과의 과세형평 문제를 일으켜 면세유 공급이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면세유 부정유통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도 반대 이유다. 이에 강 의원은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이 낳을 경제적 효과 등을 강조하며 타개해 나갈 생각이다. 그는 "내년 5월 종료되는 18대 국회 임기 중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므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 및 바다와 인접한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는 또 "연안화물선 업계의 적극적인 지원,국토해양부와 한국해운조합 등 각계 각층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은 2007년 7월자로 발의됐으며 강 의원을 비롯해 김희철,김소남,김우남,송민순,박상은,최인기,유선호,김재윤,강기정,이진삼,이윤석,박기춘,김성곤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