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녹색물류시대] "연안해운 활성화가 녹색물류 이끈다"
목적세는 특정 세입을 통해 특정 사업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출의 최소 규모를 보장하고 있으며 보통세와 구분된다. 국내 목적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전체 국세 세수의 약 13.6%(2009년 23조2000억원)를 차지한다. 세수의 일정비율이 지방교부금,지방교육교부금,교통시설특별회계 등에 쓰이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주세,담배소비세 등을 포함할 경우 실제 규모는 더 크다.

우리나라 목적세는 칸막이식 재정운용으로 예산배분의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원론적인 문제점 외에도 세입 · 세출의 연계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조세구조를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는 목적세의 장점을 발휘하기 곤란한 구조여서 더더욱 문제다. 교통시설특별회계,환경개선특별회계,에너지 및 자원시설 특별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 등으로 복잡하게 배분된다. 교통시설특별회계 내에서도 각 계정에 경직적으로 배분돼 도로계정 외에는 세원과 세출의 연계성이 낮다. 수익자부담원칙의 측면에서도 당위성이 떨어진다. 연장될 때마다 정치적 타협을 하고 정부 부처 간 예산 확보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세체계의 단순화 차원에서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하고 세수를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교통,에너지,환경 분야의 재원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은 상존한다. 따라서 탄소세나 환경세 등 환경 관련 세제를 도입해 기존의 조세체계에 환경친화적 기능을 강화하고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의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부과 세율을 차별화하고 신축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연안화물선의 연료에 대한 조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안화물선은 화물 수송과 철도파업,화물자동차 파업 등으로 인해 육상운송이 마비될 경우 화물운송을 대체할 수 있지만 정책지원 미약,운임경쟁력 약화 등 경쟁력은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향후 연안해운 운송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녹색물류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연료유 세액뿐만 아니라 선박 관련 세금인 취득세,재산세,공동시설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외항운송과 달리 연안운송은 지원이 전무할 정도다. 경유에 한해 한시적인 유류세 인상 보조금과 취득세 · 재산세의 50% 감면이 전부다. 이는 타 물류운송수단과 비교해 조세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유류세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유류 사용에 따른 사회적 외부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유류사용과 관련된 사회적 외부비용은 환경오염비용과 교통혼잡비용 등이다. 연안운송은 수송로로 바다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염흡수능력이 육지보다 우월하고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으며 대기오염의 피해도 적은 이점이 있다. 해운수송은 수송로 확보에 비용이 들지 않고 터널 · 교량 건설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반면 교통시설특별회계로 편입된 교통세 중 항만계정으로 재투자되는 비율은 10.4%인데 이마저도 연안해운이 아닌 유류세 전부를 면제받고 있는 외항화물선 업계에 돌아가고 있어 형평성과 수익자부담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사항을 고려하면 연안화물선은 육로운송과 달리 환경오염의 피해가 적고 새로운 도로를 건설할 필요도 없다. 또 연안화물선에 사용되는 유류는 경질유 등 에너지를 정유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로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된다.

연안운송은 유류사용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 육로운송과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유류,시멘트,철강제품 등 대량 화물의 주된 운송수단으로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저렴하다. 또 연안화물의 활성화는 국가 전반의 물류비 절감과 관련 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온실가스 배출의 획기적 감축을 유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국 및 동북아 경제의 중심국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연안해운 부문의 연료유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해 국가적으로 비용효과적인 세제지원이나 인프라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고 물류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김승래 <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