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주고도 현금 줬다고…' 울트라건설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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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억6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현금으로 준 것처럼 위장한 울트라건설에 1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매기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발표했다.
울트라건설은 2009년 오산세교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도 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공사대금 83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발주처가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같은 비율로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공사대금을 마치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공사대금 중 일부인 53억원을 수급사업자들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하기도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울트라건설은 2009년 오산세교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도 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공사대금 83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발주처가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같은 비율로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공사대금을 마치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공사대금 중 일부인 53억원을 수급사업자들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하기도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