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익형 토지 투자 가이드] 분양 필지 '말뚝' 직접 가서 확인…'北高南低 필지' 남향집 짓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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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용지 잘 고르려면…
최근 단독주택용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와 전원생활의 꿈을 이루려는 실수요자들을 모두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좋은 단독주택지를 선택하기 위해선 철저한 입지분석이 요구된다.
◆환경 · 교통 등 입지 고려해야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단독주택지도 이런 특징을 감안해 선택해야 한다. 햇빛과 바람의 방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먼저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필지가 좋다. 그래야 북풍을 막아주고 남향집을 짓기 쉽다. 또 땅 모양이 가로로 길어야 햇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다면 초등학교 등의 교육시설과 너무 멀지 않은 곳을 택해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블록과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일조권이 침해되는 걸 막을 수 있다.
또 산이나 강,근린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야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진입로는 어디에 어떻게 조성되는지,교통환경은 어떤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꼼꼼한 현장조사
토지를 정했으면 현장을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 서류상으로만 훑어보는 것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엔 큰 차이가 있다. 전문 컨설팅회사나 건축설계사에게 자문을 구해 구입목적에 맞는 토지인지 검증하는 것도 좋다. 현장조사 결과와 서류들을 상호 비교검토하면서 토지매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분양 필지의 말뚝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택지개발 현장은 광활한 나대지여서 자신의 필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일단 분양필지의 블록을 찾은 다음 블록 내에서 본인 필지의 말뚝을 보면 대지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 상하수도,전기,통신,가스 등의 인프라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세금 · 대출가능 여부도 점검해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을 지방자치단체 건축과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각 지자체마다 조례 등이 달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취득세를 기간내 자진 신고 ·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는게 좋다. 2년 이상에 걸쳐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특히 유의해서 자진신고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부부간,부자간 명의 변경 시에는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
중도금 대출여부는 개인신용도 및 금융기관별로 다르다. 계약체결 전에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다. 또 사업준공 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면적 정산 시 토지 면적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매입자금을 운용하는 게 필요하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환경 · 교통 등 입지 고려해야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단독주택지도 이런 특징을 감안해 선택해야 한다. 햇빛과 바람의 방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먼저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필지가 좋다. 그래야 북풍을 막아주고 남향집을 짓기 쉽다. 또 땅 모양이 가로로 길어야 햇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다면 초등학교 등의 교육시설과 너무 멀지 않은 곳을 택해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블록과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일조권이 침해되는 걸 막을 수 있다.
또 산이나 강,근린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야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진입로는 어디에 어떻게 조성되는지,교통환경은 어떤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꼼꼼한 현장조사
토지를 정했으면 현장을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 서류상으로만 훑어보는 것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엔 큰 차이가 있다. 전문 컨설팅회사나 건축설계사에게 자문을 구해 구입목적에 맞는 토지인지 검증하는 것도 좋다. 현장조사 결과와 서류들을 상호 비교검토하면서 토지매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분양 필지의 말뚝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택지개발 현장은 광활한 나대지여서 자신의 필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일단 분양필지의 블록을 찾은 다음 블록 내에서 본인 필지의 말뚝을 보면 대지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 상하수도,전기,통신,가스 등의 인프라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세금 · 대출가능 여부도 점검해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을 지방자치단체 건축과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각 지자체마다 조례 등이 달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취득세를 기간내 자진 신고 ·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는게 좋다. 2년 이상에 걸쳐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특히 유의해서 자진신고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부부간,부자간 명의 변경 시에는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
중도금 대출여부는 개인신용도 및 금융기관별로 다르다. 계약체결 전에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다. 또 사업준공 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면적 정산 시 토지 면적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매입자금을 운용하는 게 필요하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