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자산 등이 많으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공공임대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 제3자에게 임대주택을 다시 세 놓는 불법전대 등이 원천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자산이 많은 사람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차단하기 위해 조회할 수 있는 자산 범위를 명확히 했다. △금융정보는 예금 적금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채권 연금저축 등 △신용정보는 대출현황 및 연체내용 ·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등 △보험정보는 보험해약 시 지급 환급금,연금 등이다.

기존에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 관련 증빙 서류만 직접 제출하면 돼 금융자산이 많더라도 국민임대 등에 입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통과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공공임대 신청자의 금융정보 신용 · 보험정보 등을 조회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국민주택 기금을 받아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자 실태조사가 허용됨에 따라 민간임대는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이,LH와 지방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는 사업주체가 직접 해당 주택을 방문해 조사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전환할 때는 일반 5년 · 10년 임대주택 전환 기준과 동일하게 분양가 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2월5일부터 시행되며,거주자 실태조사는 내년 8월5일부터 이뤄진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