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6일 인사 청탁을 위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그림 ‘학동마을’을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5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인사청탁을 위해 그림을 건넸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5월께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로부터 구입한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감정가 1200만원 상당)’을 부인 김모(58)씨를 통해 전군표 당시 청장의 부인 이모(52)씨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기소됐다.

한 전 청장은 또 퇴임 직후인 2009년 3월부터 2년 가량 미국에 머물면서 주정업체 3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뒤 국세청 전직 소비세과장 구모씨를 통해 자문료와 세무조사 무마 대가 등 명목으로 6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수집한 증거와 조사내용이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며 한 전 청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억3800만원,추징금 6900만원을 구형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