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피소, 김 모씨 “부동산 중개 수수료 7290만원 배상해”
[양자영 기자] 이지아와의 이혼 소송에 휘말렸던 가수 서태지가 논란의 불씨가 꺼지기도 전에 또 다시 법적 분쟁을 일으킬 전망이다.

9월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태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 모씨로부터 피소당했다.

당시 김 씨는 “중개에 따라 부동산 임대계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서태지를 상대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소장을 통해 “3월 변 모씨가 병원으로 쓸 건물을 의뢰해 논현동 소재의 서태지 빌딩을 소개해줬지만 이후 두 사람이 본인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해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중개수수료 729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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