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미등록 대부업자 근절을 위해 '불법사채 신고 포상금 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 중인 미등록 대부업자를 신고하면 대부업자 1명당 10만원씩 최대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신고는 대부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 또는 전화(02-3487-5800)로 할 수 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불법 사채업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