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하다 자동차 사고를 내는 공무원은 최대 파면 처분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되면 견책부터 최고 감봉까지 처분을 받는다. 음주운전 사고 시에는 피해 정도와 사고조치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경미한 음주운전 사고 때는 감봉 처분을 받지만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겹치면 정직에서 파면까지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음주운전,성매매,성희롱 관련 비위자에 대해서는 표창경력이 있더라도 징계수위를 낮출 수 없도록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