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관리 시범 사업지인 성수전략정비구역과 한남뉴타운의 9개 구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활용한 조합 설립 동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한남뉴타운의 경우 5개 구역이 본격적으로 조합설립 절차에 들어간다. 한남2구역은 지난달 12일부터 개략적인 추정 분담금을 공개한 뒤 조합설립 동의서를 걷기 시작했다.

또 5구역은 지난달 22일부터 동의서 징구 절차를 밟고 있다. 한남 3 · 4 구역도 이달부터 조합 설립 동의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최근 한남1구역이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음에 따라 이곳 5개 구역은 모두 추진위 구성을 마치게 됐다. 보광동 한남동 등에 걸친 한남뉴타운은 한강조망이 가능한데다 용산민족공원이 가까워 주거 선호도가 높다.

4개의 구역으로 구성된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선 성수1구역이 가장 먼저 이달 중 조합설립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선 높은 기부채납비율과 낮은 용적률에 대한 주민 불만이 많아 조합설립이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서울시가 초고층 개발이 가능한 한강변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이곳은 서울숲이 있어 쾌적하고,강 하나만 건너면 바로 강남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들 구역의 조합설립 동의 절차는 추정프로그램을 활용해 산출한 사업비와 분담금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대부분이 단독 · 다세대 주택인 한남뉴타운과 단독 주택과 아파트가 섞인 성수구역의 특성을 반영, 분담금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재개발 등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설립할 때 분담금 내역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 분쟁이 계속됐다"며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라 추정프로그램으로 분담금을 산출하면 조합 설립에 드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관리제도는 재개발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이나 각종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