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가 보유 중이 삼성생명 주식 639만4349주(지분 3.2%)를 계열사에 전량 매각키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 지분 소유 금지조항에 따른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1일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CJ에는 긍정적으로, 삼성생명 지분을 떠안게 되는 CJ오쇼핑CJ제일제당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전용기 현대증권 연구원은 "CJ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을 CJ제일제당이 3735억원, CJ오쇼핑이 1700억원에 매입할 것"이라며 "CJ제일제당이 보유하게 되는 삼성생명 지분 4.5%(7650억원)는 대한통운 인수를 위해 교환사채(EB) 등의 방식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B의 경우 제로쿠폰이나 연 1%로 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발행기업의 금융비용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전 연구원은 "CJ는 이번 거래로 총 1조원의 현금을 얻게 된다"며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한편 CJ제일제당의 EB 등 발행 외에 추가자금 조달 없이 대한통운 인수자금 조달을 마무리하게 돼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CJ오쇼핑과 CJ제일제당은 삼성생명 지분 인수로 일시적인 이자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차재헌 동부증권 연구원은 "조달금리를 4%로 가정할 때 연간 이자비용 부담은 CJ제일제당이 150억원, CJ오쇼핑이 70억원 수준"이라며 "이는 올해 예상 순이익 기준 CJ제일제당과 CJ오쇼핑의 주당순이익(EPS)를 각각 4.1%와 6.8%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CJ제일제당의 주가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차 연구원은 "CJ 측에서는 이번 거래는 대한통운 인수과정에서 나타난 고육지책으로 가능한 빠른 시기에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할 것임을 강조했다"며 "삼성생명 주식 처분의 CJ제일제당 개입 가능성은 어느정도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삼성생명 주식매각이 빠른 시간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갑자기 끼어들게 된 CJ오쇼핑의 경우 단기적은 주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