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저소득계층 가운데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에 착수했다.

국토해양부는 '8 · 18 전 · 월세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1단계로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 등 전세난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5000가구를 매입키로 하고 3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매입공고를 낸다.

1차 매입대상은 지역별로 서울 1750가구,경기도 1500가구,인천 500가구,부산 등 5대 광역시 각각 250가구다. 국토부는 또 9~10월 중 1만5000가구 규모의 2차 매입공고를 낼 계획이다.

매입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46~60㎡ 규모의 다세대주택이며 매입가격은 토지비는 감정가,건축비는 ㎡당 97만2000원(3.3㎡당 321만3000원)을 기준으로 사업여건에 맞춰 산정하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