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주택 인·허가 5개월째 '고공행진'…7월 7493가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8·18대책 영향으로 4.3% 늘어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 · 허가 건수가 5개월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규모가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290가구가 넘는 단지도 등장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인 · 허가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총 293건,7493가구로 직전달의 7186가구에 비해 4.3%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 인 · 허가는 지난 3월 4273가구로 사상 최대를 나타낸 이후 5개월 연속 기록을 경신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전국에서 인 · 허가되는 도시형 주택 물량이 6만3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7월 인 · 허가 물량은 지역별로 서울이 1792가구로 전달(1642가구)보다 9.1% 늘었다. 경기도 1907가구로 전달(1790가구)에 비해 6.5% 증가했다. 전남과 인천은 각각 91.5%와 40.8%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부산(-3.1%)과 광주(-36.1%)는 직전월에 비해 감소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원룸형이 6462가구로 전체의 86.2%를 차지했고 단지형 다세대는 88가구 1.17%였다.
지난달부터 단지별 건립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297가구의 단지도 처음 인 · 허가됐다. 의정부에 들어서는'맥스타워'는 전용면적 18.09~18.23㎡ 도시형 생활주택 297가구와 오피스텔 229실로 허가를 받았다.
건립가구별로 건축허가만으로도 지을 수 있는 30가구 미만이 4643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가구 이상~100가구 미만 1247가구 △100가구 이상~150가구 미만 793가구 등이었다.
도시형 생활주택 인 · 허가 물량이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는 것은 1~2인 가구 증가와 소형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늘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1~2인 가구의 비율이 48.1%로 전체 가구의 절반에 육박한다.
'8 · 18 전 · 월세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요건이 완화돼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인 · 허가 물량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인 · 허가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총 293건,7493가구로 직전달의 7186가구에 비해 4.3%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 인 · 허가는 지난 3월 4273가구로 사상 최대를 나타낸 이후 5개월 연속 기록을 경신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전국에서 인 · 허가되는 도시형 주택 물량이 6만3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7월 인 · 허가 물량은 지역별로 서울이 1792가구로 전달(1642가구)보다 9.1% 늘었다. 경기도 1907가구로 전달(1790가구)에 비해 6.5% 증가했다. 전남과 인천은 각각 91.5%와 40.8%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부산(-3.1%)과 광주(-36.1%)는 직전월에 비해 감소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원룸형이 6462가구로 전체의 86.2%를 차지했고 단지형 다세대는 88가구 1.17%였다.
지난달부터 단지별 건립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297가구의 단지도 처음 인 · 허가됐다. 의정부에 들어서는'맥스타워'는 전용면적 18.09~18.23㎡ 도시형 생활주택 297가구와 오피스텔 229실로 허가를 받았다.
건립가구별로 건축허가만으로도 지을 수 있는 30가구 미만이 4643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가구 이상~100가구 미만 1247가구 △100가구 이상~150가구 미만 793가구 등이었다.
도시형 생활주택 인 · 허가 물량이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는 것은 1~2인 가구 증가와 소형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늘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1~2인 가구의 비율이 48.1%로 전체 가구의 절반에 육박한다.
'8 · 18 전 · 월세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요건이 완화돼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인 · 허가 물량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