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부동산에 간접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인가 심사 및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리츠에 대한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츠 관리 강화방안’을 24일 발표했다.자기관리리츠의 영업인가를 심사할 때 사업성 평가와 현장실사를 강화하기로 하는 ‘리츠 관리감독 강화 방안’(6월15일)에 대한 후속 조치다.8월 현재 자기관리리츠(7개) 위탁관리리츠(12개) 등 총 65개가 인가를 받은 상태다.

먼저 인가 심사를 할 때 부동산 감정평가 등에 대한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자문을 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등 리츠 영업인가 심사가 엄격해진다.건실한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리츠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은 총사업비 7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영업인가를 받은 후 추가 사업은 부동산을 확보한 뒤 변경인가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리츠의 사업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무화해 부동산 매입가를 부풀릴 가능성도 원천 차단한다.인가 심사 매뉴얼도 마련하고 인가 진행 상황을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게재,인가 관련 행정처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해 준법 감시인이 합법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리츠 영업인가 후 내·외부 통제도 강화된다.

부실업체를 리츠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리츠 영업인가 취소 사유에 △완전 자본 잠식 상태 △ 운영자금 부족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돼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추가된다.국토부는 이밖에도 리츠 투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이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리츠 시장이 건실해져 리츠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리츠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