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부터 토지 소유자의 형제 · 자매 · 배우자 등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조상 땅 찾기'사업의 사망자 토지 조회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는 대상이 종전 사망자의 직계존비속(부모 · 자녀)에서 상속인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물론 형제 · 자매나 4촌 이내 방계혈족도 토지 조회가 가능해진다.

또 여권으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장소도 시 · 군 · 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