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 · 18 대책' 중 시행령 개정 사항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허용 등은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전 · 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연소득 30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 효과는.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각종 공제와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연봉 3000만~5000만원 이하 직장인들은 대부분 1200만~46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전 · 월세 소득공제를 최대(300만원)로 받으면 16.6%의 세율을 적용받아 49만5000원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 과세 대상 배제가 '한시적'으로 돼 있는데.

"언제까지 배제할지는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 이달 말 발표될 세제개편안에서 시기와 혜택을 받는 소형 주택의 구체적인 규모가 결정된다. "

▼새로 도입될 다세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무주택 가구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를 고려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9월 매입공고를 내고 다세대주택을 사들이면 내년 3~4월께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

▼오피스텔 임대사업 등록은 언제부터.

"국회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정부는 국회 통과를 전제로 올해 말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 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도 마찬가지다. 다만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수 있다. "

▼대학생 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은.

"임대료는 월 4만~12만원 선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최장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10월부터 입주자를 선정한다. 저소득 가구 대학생이 대상이다. "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