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도 1주택자…거주주택 3년 보유 땐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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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전·월세 안정대책
수도권 3주택자 稅감면 혜택 가장 클 듯
수도권 3주택자 稅감면 혜택 가장 클 듯
수도권 다주택자가 '8 · 18 대책'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전세물량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만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종합부동산세 비과세(합산배제),재산세 및 취득세의 면제 또는 감면(25~50%) 등의 혜택을 준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기존 다주택자나 집을 한 채 더 매입한 경우 모두 가능하다. 등록은 국세청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시 · 군 · 구에도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 주택도 보유기간(3년)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도록 했다. 다만 기존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양도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살지도 않던 집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거주요건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말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수도권 3주택자(기존 주택 포함)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감면 규모가 가장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수도권 3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임대 주택이 고가라면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야 했다. 앞으로는 거주주택 1가구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되므로 세금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은퇴 후 임대수익을 원하는 1주택자들이 집 한 채를 더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신축 주택을 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가 감면돼 유리하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조사실장은 "정부가 돈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사서 임대사업에 나서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다"며 "베이비 부머나 은퇴자를 중심으로 임대사업 수요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임대사업 대상으로 허용된 오피스텔에 관심이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금액 부담이 크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보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임대상품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가구 2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2주택자는 내년 말까지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아 임대사업 등록에 따른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기존 임대수입이 고스란히 노출되고,임대사업 기간이 최소 5년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할 변수다.
서욱진/김진수 기자 venture@hankyung.com
임대사업자 등록은 기존 다주택자나 집을 한 채 더 매입한 경우 모두 가능하다. 등록은 국세청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시 · 군 · 구에도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 주택도 보유기간(3년)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도록 했다. 다만 기존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양도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살지도 않던 집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거주요건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말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수도권 3주택자(기존 주택 포함)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감면 규모가 가장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수도권 3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임대 주택이 고가라면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야 했다. 앞으로는 거주주택 1가구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되므로 세금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은퇴 후 임대수익을 원하는 1주택자들이 집 한 채를 더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신축 주택을 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가 감면돼 유리하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조사실장은 "정부가 돈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사서 임대사업에 나서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다"며 "베이비 부머나 은퇴자를 중심으로 임대사업 수요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임대사업 대상으로 허용된 오피스텔에 관심이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금액 부담이 크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보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임대상품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가구 2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2주택자는 내년 말까지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아 임대사업 등록에 따른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기존 임대수입이 고스란히 노출되고,임대사업 기간이 최소 5년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할 변수다.
서욱진/김진수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