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만들어 전 · 월셋값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이나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면 업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중개업자들이 가격 담합 등의 부당경쟁 제한 행위를 했을 때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를 받으면 각각 업무정지 3개월,6개월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