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라도 소득과 보유자산이 일정액을 넘으면 전용 60㎡ 이하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 때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11일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는 다음달까지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오는 10월 입주자를 모집하는 고양 원흥지구,하남 미사지구 본청약 물량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다음달 본청약 예정인 위례신도시도 보상가를 둘러싼 국방부와 국토부의 협의가 지연될 경우 새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10년 · 분납 · 장기전세) 가운데 신혼부부 · 생애최초특별공급분에 적용하던 소득 · 자산기준을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분(공공분양 · 임대)까지 확대 적용토록 했다. 무주택자 가운데 저소득계층의 소형 보금자리주택 입주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라도 가구당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지난해 4인 가구 기준 401만원)보다 많으면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공시가격 2억1550만원 이상 부동산이나 2500만원 이상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주택에 청약하지 못하도록 자산기준 적용 대상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모든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중 신혼부부 · 생애최초특별공급분에만 자산기준이 적용돼 왔다.

국토부는 다만 전용 60~85㎡ 규모의 보금자리주택은 정부가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을 분양은 70%,임대는 80% 확대키로 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장기 청약저축가입자들의 청약 기회를 유지하기 위해 소득 · 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3자녀 · 노부모부양 · 기관추천 특별공급분도 저출산 대책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보금자리주택을 우선공급한다는 취지를 감안,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의 소득 · 자산기준 적용대상이 확대되면 무주택 저소득계층에 더 많은 청약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