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도로건설 등 공공사업의 보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다음달부터 서비스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국가공간·지리정보를 활용해 보상업무 담당자가 지적도,항공사진 등에 사업구역을 표시하면 실시간으로 보상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우선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상에 필요한 토지·건물·지장물 위치,면적,공시지가,소유자 등의 정보를 GIS(지적도,수치지형도,항공사진 등) 기반으로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내년에는 항공사진 활용기능과 스마트폰 연계기능을 개발하고 서비스 대상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수자원공사,철도시설공단,한국도로공사,한국감정원 등 공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며 보상정보를 취득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종전의 2~3개월에서 1~2주 안팎으로 줄고 보상업무의 정확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또 사업계획 단계부터 세밀한 보상비 검토가 가능하고 사업대안별 보상비를 손쉽게 추산해 사업계획과 예산운용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구축돼 있는 국가공간정보망(토지,건물,소유자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해 3개월만에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고해상도 항공사진의 경우 사업인정고시 시점이후에 설치한 지장물을 가려내고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