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대법원이 들판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뒤 몸을 씻지 않은 채 부인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50대 양치기 남편에게 물리력에 의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이탈리아 뉴스통신 안사(ANSA)가 4일 보도했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지난 3일 하루 종일 양떼를 돌보고 귀가한 뒤 악취가 풍기는 몸으로 샤워를 하라는 부인의 요구를 묵살하고 성관계를 반복적으로 강요해온 시칠리아 출신의 남성(51)에 대해 "이 같은 성관계는 남성의 육체적 힘에 의해 강제된 것이며, 폭력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이 남성은 1992년부터 2006년까지 같은 방식으로 부인을 괴롭혀왔으며, 지난 2007년 판결에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법원은 죄목을 성폭행에서 학대 및 폭력 행위로 낮춰 형량을 2년으로 줄였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다시 성폭행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이 남성은 현재 최종 선고형량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맹찬형 특파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