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시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용지를 분양받았다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3개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이달 말 계약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LH는 19일 세종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분양받고도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기간 건설을 미루고 있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3사를 상대로 계약이행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세종시에 공급할 물량은 4097가구에 이른다.

LH는 "이들 3개 건설사는 택지를 공급받은 것뿐만 아니라 현상 설계와 첫마을 아파트 시공에까지 참여했다"며 "이제 와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달 말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낼 방침이다.

이에 대해 3개 건설사들은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세종시 건설계획이 원안과 수정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택지 공급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사업성이 없어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위약금까지 내겠다는데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간 건설사는 3.3㎡당 800만~850만원 선에서 분양가를 정해야 하는 여건인데 LH는 인근에서 600만원대에 이미 분양을 해 사업 성공이 불투명하다는 게 이들 회사의 입장이다.

또 롯데건설 두산건설 금호산업 효성 등 이미 계약을 해지한 4개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있다가 자신들에게만 계약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2007년 세종시에서 아파트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는 모두 10개사로 1~2차 중도금만 내고 나머지 대금을 연체해오다 롯데건설 등 4개사는 계약을 해지했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극동건설은 아파트를 짓기로 최근 결정했고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3개사는 사업을 미뤄왔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