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가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때 시공사가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한 단지에 대해 대법원이 '분양승인 취소 및 분양가 반환 판결'을 내렸다. 분양전환이 이뤄진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분양가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은 청주 금천동 부영 3단지 임차인대표회가 시공사인 부영이 책정한 분양가를 승인해준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인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입주민들은 부영이 2009년 1월 3단지(임대아파트) 분양가를 1억1800만원으로 결정해 시의 승인을 받자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분양가를 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양전환 승인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5㎡ 378가구로 2003년 9월 준공됐다. 정부는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2002년 9월~2005년 12월 사이 입주자를 모집한 임대주택 가운데 전용 60~85㎡인 '5년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시공사가 분양가를 자율 결정토록 해줬다. 대상 주택은 3만9514가구에 이른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