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재개발지역 세입자는 사업시행 기간 동안 거주할 임시주택을 제공받았다해도 주거이전비까지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재개발지역 세입자 김모씨(70)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및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 법령에서 사업시행자의 의무사항은 임시수용시설 등의 제공 및 주거이전비 지급”이라며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자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이전비를 별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를 규정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적용을 안 할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김씨가 주거비를 포기하는 각서를 냈다해도,법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각서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 일대 주택 세입자였던 김씨는 2005년 주거지역이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공사가 마련한 순환주택(임시주택)에 입주했다.김씨는 순환주택에 입주하면서 입주 대가로 주거이전비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기도 했다.하지만 김씨는 “순환 주택 입주권과는 별도로 주거이전비 4개월분에 해당되는 870여만원을 달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원심은 김씨가 제출한 주거이전비 포기 각서의 효력을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