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은행을 포함한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은 오는 25일부터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 중 원화 용도 채권에는 투자할 수 없게 된다.

한국은행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환 취급기관은 김치본드에 투자할 때 발행 자금의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하며,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에는 투자할 수 없다.

외국환 취급기관에는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보험사업자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업자 종금사 등이 포함된다. 단 개정안 시행일(25일) 전에 투자한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의 원화 용도 외화채권 발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은이 원화 용도 김치본드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 것은 환율 하락과 단기외채 증가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국내 기업이 외화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이 증가,환율 하락을 부추긴다는 것이 외환당국의 판단이다. 또 국내 은행들이 김치본드에 투자할 자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단기외채가 증가하는 부작용도 있다.

김치본드가 외화대출 용도 제한 조치의 우회수단으로 이용되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한은이 지난해 7월부터 국내 사용 목적의 외화 대출을 금지하자 일부 기업들은 김치본드로 외화를 조달해 국내에서 사용했다. 외화 조달금리가 원화보다 낮다는 점을 이용해 외화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한 뒤 원화로 환전해 사용한 것이다. 김치본드 발행 잔액은 지난 6월 말 현재 170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20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