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용액이 눈에 뛰어 각막을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락스 관련 안전사고 126건을 분석한 결과, 눈 부위를 다친 사례가 74건으로 58.7%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사고는 유독한 염소기체에 의한 중독사고(42건, 33.3%)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30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40대(22건, 17.5%)와 50대(20건, 15.9%) 순이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4조에 따르면 차아염소산나트륨의 농도가 2%를 초과하는 락스 제품은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돼 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락스 용액의 점도를 높이거나 별도의 공기구멍이 있는 용기를 사용해 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세정제 용도로 사용하는 가정용 락스 제품을 음료로 착각하지 않도록 색을 내는 안료를 첨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락스 제품의 용기 개선, 용액에 색상 첨가 및 점도 강화,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보완 등을 기술표준원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