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휴대전화에서만 규제하고 있는 전자파 제한 규제가 인체 근접 무선기기로 확대된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전자파와 관련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인체보호ㆍ기기보호ㆍ인체영향 연구 등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자파 측정 대상 기기를 현행 휴대폰에서 인체에 근접 사용하는 무선기기로 확대하고 신체부위별 기준도 머리에서 머리ㆍ몸통ㆍ팔다리로 세분화한다. 또 전자파 측정 대상기기의 전자파 측정값은 방통위 전파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어 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전자파적합성 평가과 관련해 주파수를 1GHz에서 6GHz로 확대한다.

국민들의 이용 및 관심도가 높은 생활기기의 전자파 방출 실태를 조사하고 어린이ㆍ휴대전화 장시간 사용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한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와 대국민 교육․홍보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을 전담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한국전자파문화재단'(가칭)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등 무선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