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카드 사용자라면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도 확실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해당 연말정산 귀속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카드 사용금액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직불카드,소득공제용 사용자로 등록한 선불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기준이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본인의 사용금액에 포함 가능하다.

지난해 소득공제 기준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다. 공제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초과금액의 20%이며 체크카드는 25%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A씨가 신용카드로만 1800만원을 썼다면 사용액(1800만원)에서 총급여액(5000만원)의 25%인 1250만원을 뺀 후 20%를 곱한 11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A씨가 만약 체크카드로 같은 금액을 썼다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만큼 공제액은 137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올해 공제율 인상,공제 한도 확대,가중치 부여 등 소득공제 지원 방식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기명식 선불카드와 기프트카드를 포함한 무기명식 선불카드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다만 사용자가 최초 카드 사용 전 별도 등록을 통해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무기명 선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엔 반드시 소득공제 등록을 해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의 공제 내용을 보려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