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 뚝섬 현대차부지,서초동 롯데칠성부지 등 과도한 기부채납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난항을 겪었던 대규모 민간 소유 부지의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도로,공원 등 토지로 제한됐던 기부채납 대상이 앞으로 도서관,주민센터 등 건축물로도 가능해져 사업 부지가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각종 도시계획 사업시 용도변경 과정의 기부채납 대상을 토지에서 건축물 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용도변경시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율이 높았던 뚝섬 현대차부지,강동 서울승합차부지,롯데칠성부지 등 서울시내 10여 곳의 대규모 민간 소유 개발 예정부지의 사업이 숨통을 틔일 전망이다.

이들 부지의 경우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용적률 증가분의 60% 정도의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으나,지금까지 기부채납 방식이 토지로 국한돼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나 공원 대신 도서관 등의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하게 되면 사업부지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어져 개발 대상 건물의 연면적이 훨씬 늘어나게 된다”며 “서울시로서는 사업자의 수익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당초 의도했던 공공기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윈윈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건축물 기부채납 방식이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도 해당돼 사업 방식이 다양해질 것으로 내다봤다.이들 정비사업 역시 종상향을 통한 용도변경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는 곳이 대부분인 만큼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는 까닭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추진중인 370곳의 기부채납 비율 중 5% 정도를 토지가 아닌 건축물로 제공할 경우 약 5조1000억원 가량의 건물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서울시에 따르면 통상 정비사업을 통한 기부채납 비율은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15~20% 선이 일반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부채납 방식이 제한적이어서 도로나 공원이 충분한데도 불필요한 공원 등을 더 짓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건축물로 대신할 수 있어 정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