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과 구분..내일 국무회의 상정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던 이른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 성격의 법안에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명칭을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도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ㆍ소추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형법ㆍ형소법 개정안의 심의를 유보한 바 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된 범죄의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범죄에 대해 진술해 사건의 규명, 범인의 체포 등에 기여한 이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에 대해 수사 편의적이고 인권 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논란이 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ㆍ소추면제제도의 명칭을 내부증언자 형벌감면ㆍ소추면제제도로 바꾸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통상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범죄자에 한해 형을 감하는 미국식 플리바게닝제도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내부가담자의 증언 확보를 통한 거악 척결이라는 제도 본질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수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명칭만 내부증언자로 바꾼 것일 뿐 법안 내용은 사실상 그대로여서 국무회의 심의 등 이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에는 참고인이 허위진술할 경우 처벌되는 대상을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에서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실'로 바꿔 처벌대상을 축소하고,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의 구인영장 청구 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연속해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