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광주지방법원이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SPC) 중 하나인 폴카 대표이사의 집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4부(부장판사 송기석)는 부산저축은행 관리인이 폴카 대표이사 유모씨(59)를 상대로 낸 “폴카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있을 때까지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은 폴카에 27억2000만원을 불법대출해 줘 중앙부산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고,부산저축은행 경영진들의 배임행위로 예금자들이 입은 피해가 막중한 만큼 SPC의 자산을 회수해 피해자들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SPC 폴카 대표이사인 유씨가 진행 중인 사업과 보유자산을 양도하지 못하게 유씨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또 “폴카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있을 때까지 부산2저축은행 관리인을 폴카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 대행자로 선임한다”고 덧붙였다.

폴카는 순천시 왕지동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부산저축은행이 2005년 설립한 SPC 중 하나다.폴카의 대표이사 직무를 맡았던 유씨는 부행저축은행의 또 다른 SPC인 산경M&A캐피탈 이사를 맡았던 최모씨의 처남인 것으로 알려졌다.산경M&A캐피탈의 김성진(59·불구속기소) 대표이사는 70여개 SPC의 이사·감사 자리에는 본인의 가족 친척 등 지인을 앉히는 등 부산저축은행의 120여개에 달하는 SPC 설립과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