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물량 몰아주기로 9조9천억 증식"
경제개혁연구소 채이배 연구위원은 29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중소기업살리기 모임, 민주당 조영택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채 연구위원은 "29개 기업집단 85개 회사의 특수관계자 190명이 계열사 지분 취득시점부터 2010년까지 물량 몰아주기 등을 통해 얻은 부의 증가액이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총 9조9천58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수관계자들이 최초 투입한 금액이 1조3천195억원에 불과해 2010년 말 현재 75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이들이 얻은 배당수익은 5천675억원이고, 이들 가운데 77명은 배당금만으로 투자금액 전부를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개인별 수익률은 대림산업 3세 이해승씨 11만6천854%,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외손녀 장혜선씨 5만1천147%, SK 최태원 회장 2만182%,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 이재환 상무 1만9천260%, 영풍그룹 장형진 회장의 차남 장세환씨 1만2천751% 순이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재벌의 선도적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민경제 전체의 선순환적 동반성장을 이끌어 낸다는 이른바 트리클 다운(trickle-down effect) 논리는 1990년대를 거치면서 현실적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지철호 기업협력국장은 "성립 요건이 엄격해 물량 몰아주기가 조치된 사례가 거의 없지만,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액주주들이 물량 몰아주기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소액주주들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소송 인센티브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당지원행위로 실질적인 부의 이전이 발생할 경우 증여로 볼 소지가 있는 만큼 적절한 과세기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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