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 외국인 직원 4명 조사없이 기소 검토

도이치뱅크의 '옵션쇼크'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22일 이 은행 해외 본부 최고위급 임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은행 본사의 개입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의 외국인 직원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은행 홍콩지점과 뉴욕지점 직원들이 풋옵션 매수 등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내부 보고를 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독일 본사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를 확인했다.

이날 소환된 A씨는 도이치뱅크 영국 본부에서 주식부문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핵심 간부로, 은행 내부 보고체계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이치뱅크는 런던에 일종의 주식부문 헤드쿼터를 두고 있다.

검찰은 A씨를 끝으로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 짓고, 피고발인 신분의 외국인 임직원 4명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 4명이 소환에 불응하는 만큼 더는 부르지 않고 참고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곧장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이치뱅크는 작년 11월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 11억원 어치를 사전에 매수한 뒤 현물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448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고발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한국 도이치증권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법인과 함께 파생상품 담당 상무,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지수차익거래팀 직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