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잘못 부과' 판결 공방] 법원 "하나의 과세 대상에 이중 부과"
2009년 이후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를 잘못 계산해 거둬들였다는 법원 판결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종부세 산정에서 재산세액의 공제액 기준이 무엇인가'하는 점이다.

애초 종부세 도입 당시 재산세와 이중과세 논란이 생기자 정부는 재산세 사전공제방식을 도입해 이 논란을 해소했으나 이번에 다시 불거진 것이다. 원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과 법원의 핵심 주장은 "현재 종부세 시행규칙에 따르면 하나의 과세대상에 종부세와 재산세를 중복 부과하고 있으니 과세기준 초과금액에 대한 재산세액을 공제하라"는 것이다.

예컨대 10억원짜리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 종부세법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지가(5억원)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적용한 뒤,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고,재산세율(0.2~0.5%)을 적용해 공제될 재산세액을 산출한다. 초과분 공시지가의 80%(4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공제해왔다.

하지만 원고들과 법원은 종부세 과세기준 초과금액(5억원)에 대한 재산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쪽이다.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 부동산의 담세력을 인정해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미 재산세가 부과된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위 산식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적용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원고 측 주장대로라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땐 공제기준 초과액의 80%만 적용하고,재산세 공제액 계산 땐 공제기준 초과액의 100%를 적용하면 재산세액 과다 공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 측은 "기교적 논리"라고 일축했다. 해당 재판부는 "공제액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조세법에 따른 것"이라며 "하지만 물건의 과세 기준이 어떻든 간에 하나의 토지는 하나의 담세력을 가질 뿐이므로 이중과세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나의 물건이 얼마의 돈으로 환산되든지 간에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원고 측은 "2008년 종부세법 개정시 세수가 줄어들자 기획재정부 측에서 재산세 공제분을 줄여 일부 벌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법령 개정 전 국회 회의록을 뒤져봤지만 법률을 개정하면서 재산세 공제분을 줄여야겠다는 논의가 이뤄진 부분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