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내 한옥 증개축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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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이달말부터 보전지역내 전통사찰 향교 한옥 등 전통 건축물의 건폐율이 완화돼 증·개축이 쉬워진다.재건축 등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 제한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도시내 녹지지역,보전·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전통사찰과 향교,서원,고택 등 전통문화 건축물의 건폐율이 종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된다.전통문화 건축물은 그동안 건폐율이 20%로 낮아 증·개축 등 관리,보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한옥도 건폐율 완화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기준이 적용되면 전통사찰과 같은 전통문화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쉬워지고,템플스테이 등 체험 관광 수요를 위한 부속시설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 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 제한을 폐지했다.이 경우 강남 개포 주공 등 저층 아파트 재건축 사업성 개선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등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건폐율 완화(20→40%) 기간을 2년 연장해 2013년 7월까지 적용키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도시내 녹지지역,보전·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전통사찰과 향교,서원,고택 등 전통문화 건축물의 건폐율이 종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된다.전통문화 건축물은 그동안 건폐율이 20%로 낮아 증·개축 등 관리,보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한옥도 건폐율 완화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기준이 적용되면 전통사찰과 같은 전통문화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쉬워지고,템플스테이 등 체험 관광 수요를 위한 부속시설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 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 제한을 폐지했다.이 경우 강남 개포 주공 등 저층 아파트 재건축 사업성 개선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등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건폐율 완화(20→40%) 기간을 2년 연장해 2013년 7월까지 적용키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