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지방자치단체가 난개발 방지 등 추상적 이유만으로 아파트 건설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정경현)는 2일 D건설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불가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인 불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신청을 받았으면 적법ㆍ타당성을 검토해야 하고,거부할 때는 그 근거와 이유를 대야 한다”며 “그러나 여수시는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아파트 건설이 난개발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또 “난개발 방지라는 추상적인 공익보다는 사업계획 승인신청 후 보완과정을 거쳐 지구단위 계획결정 등을 신청하면서 75억원을 들인 D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D사는 지난해 10월 여수시 문수동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1종 일반 주거지역인 부지를 4층 이상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과 함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그러나 여수시는 이곳이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도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