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2.57%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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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토지분 재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2.57% 올랐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251개 시·군·구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31일자로 고시되며 대상 토지는 지난해보다 40만 필지 정도 늘어난 3093만여 필지다.
전국 평균 상승률(2.57%)은 지난해(3.03%)보다 0.46% 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32%,광역시 2.87%,시·군 3.14% 각각 올라 지방의 상승률이 수도권을 앞질렀다.
광역자치단체는 강원도가 4.08%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남(3.79%) 경기(3.36%) 대전(3.21%) 충남(3.13%) 등의 순이었다.서울은 1.31%로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251곳 중 250곳이 상승했다.강원 춘천시가 9.38%로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경남 거제(8.75%) 경기 하남(7.94%) 강원 홍천(7.38%) 등의 상승세가 컸다.춘천의 경우 경춘선 복선전철 및 경춘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땅값 오름세가 컸던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충남 계룡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0.1% 하락했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개발재료가 있는 지역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컸다.보금자리 시범지구인 서울 서초(우면)지구는 전년대비 평균 255.7%나 올랐다.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구리 갈매지구(2차)는 16.1% 상승했다.보금자리 3차지구인 광명·시흥지구는 12.3~13.1%,4차지구인 하남 감북지구는 14.0% 각각 올랐다.위례신도시도 행정구역별로 송파구 30.8%,하남 18.2%,성남(수정구) 16.8% 각각 상승했다.
반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서울 충무로 1가 네이처퍼블릭(화장품 판매점·3.3㎡당 2억595만원)을 비롯,충무로와 명동에 위치한 전국 상위 10개지역은 모두 전년대비 공시지가 변동이 없었다.전국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싼 곳은 경북 영천시 화남면 용계리에 있는 임야로 ㎡당 81원(3.3㎡당 267원)이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둔화됨에 따라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종부세는 12월 부과) 부담은 전반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등 개발호재로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곳과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토지는 세부담이 작년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상업용 부속토지 등 종부세 별도합산 대상인 경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보다 5%포인트 높은 80%가 적용돼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았어도 세금이 일부 늘어나기 때문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되며 토지소재 시·군·구청에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이의신청 토지는 지자체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9일 재공고하고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개별통지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전국 251개 시·군·구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31일자로 고시되며 대상 토지는 지난해보다 40만 필지 정도 늘어난 3093만여 필지다.
전국 평균 상승률(2.57%)은 지난해(3.03%)보다 0.46% 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32%,광역시 2.87%,시·군 3.14% 각각 올라 지방의 상승률이 수도권을 앞질렀다.
광역자치단체는 강원도가 4.08%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남(3.79%) 경기(3.36%) 대전(3.21%) 충남(3.13%) 등의 순이었다.서울은 1.31%로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251곳 중 250곳이 상승했다.강원 춘천시가 9.38%로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경남 거제(8.75%) 경기 하남(7.94%) 강원 홍천(7.38%) 등의 상승세가 컸다.춘천의 경우 경춘선 복선전철 및 경춘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땅값 오름세가 컸던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충남 계룡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0.1% 하락했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개발재료가 있는 지역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컸다.보금자리 시범지구인 서울 서초(우면)지구는 전년대비 평균 255.7%나 올랐다.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구리 갈매지구(2차)는 16.1% 상승했다.보금자리 3차지구인 광명·시흥지구는 12.3~13.1%,4차지구인 하남 감북지구는 14.0% 각각 올랐다.위례신도시도 행정구역별로 송파구 30.8%,하남 18.2%,성남(수정구) 16.8% 각각 상승했다.
반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서울 충무로 1가 네이처퍼블릭(화장품 판매점·3.3㎡당 2억595만원)을 비롯,충무로와 명동에 위치한 전국 상위 10개지역은 모두 전년대비 공시지가 변동이 없었다.전국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싼 곳은 경북 영천시 화남면 용계리에 있는 임야로 ㎡당 81원(3.3㎡당 267원)이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둔화됨에 따라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종부세는 12월 부과) 부담은 전반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등 개발호재로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곳과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토지는 세부담이 작년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상업용 부속토지 등 종부세 별도합산 대상인 경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보다 5%포인트 높은 80%가 적용돼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았어도 세금이 일부 늘어나기 때문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되며 토지소재 시·군·구청에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이의신청 토지는 지자체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9일 재공고하고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개별통지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