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범위까지 포함시킬 것인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여의도 면적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발간한 '2011년 지적통계연보'에서 윤중로 제방 안쪽의 주거 · 상업용지 등으로 활용되는 여의도 땅은 2.9㎢,한강 둔치까지 넣으면 4.5㎢,한강 하천바닥까지 포함하는 행정동인 여의도동은 8.4㎢라고 26일 발표했다. 여의도 면적은 수치만으로는 가늠하기 힘든 면적을 알기 쉽게 표현할 때 '여의도의 몇 배'라는 식으로 종종 인용됐다. 이에 대해 한강 둔치나 하천바닥까지 면적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놓고 갑론을박이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여의도 면적을 △윤중로 제방 안쪽 면적 △한강둔치 포함 면적 △하천바닥 포함 면적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여의도 면적의 ○배(윤중로 제방 안쪽 · 2.9㎢ 기준)'나 '여의도 면적의 ○배(한강 둔치 포함 · 4.5㎢ 기준)'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